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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는 3가지 경우

· 4분 읽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82,560원이다.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을 채우면 받는다.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주 14시간이면 0원, 주 15시간이면 (15 ÷ 40) × 8시간 × 10,320원 = 30,960원이다. 딱 1시간 차이로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다.

2. 그 주에 결근이 있을 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한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일도 결근이 아니다.

3. 퇴사하는 주

주휴일은 다음 주의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 휴일이라, 마지막 근무 주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그 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퇴사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 주치 주휴수당이 달라진다.

포괄 시급 계약은 별도로 본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한 경우(예: 시급 12,384원 = 최저임금 10,320원 × 1.2)가 있다. 이때는 별도 지급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지만, 포함된 시급을 주휴 제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된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주휴수당 계산기시급 계산기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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