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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뭐가 얼마나 올랐나

· 4분 읽기

2026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세 가지 요율이 동시에 올랐다. 고용보험은 그대로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래서 내 월급에서 실제로 몇 원이 더 빠지는지 정리했다.

2025년 대비 2026년 요율

항목20252026변동
국민연금4.50%4.75%+0.25%p
건강보험3.545%3.595%+0.050%p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12.95%13.14%+0.19%p
고용보험0.9%0.9%변동 없음
근로자 부담분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요율이다.

국민연금: 2033년까지 매년 0.5%p씩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전체 요율이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오르고, 2026년은 그 첫해라 9.5%(근로자 4.75%)가 됐다.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근로자 몫은 매년 0.25%p씩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이라 월 소득이 그 이상이면 인상분도 상한 기준으로 고정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두 겹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0.1%p 올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구하는데, 이 비율도 12.95%에서 올랐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곱하는 비율까지 커져서 장기요양보험은 두 겹으로 인상된 셈이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노사 합산 0.9448%, 근로자 부담 약 0.47%다.

내 월급에서는 얼마나 더 빠지나

보수월액2025년 공제2026년 공제차이
3,000,000원282,120원291,520원+9,400원
5,000,000원470,200원485,860원+15,660원
8,000,000원678,970원710,410원+31,440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비과세 제외 후 과세 대상 보수월액 기준, 10원 미만 절사.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월 1만원 남짓, 500만원이면 2만원 가까이 더 나간다. 연으로 보면 12만~24만원이다.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계속 오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다.

4대보험 계산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2025년 연금개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2025.11.4),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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