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근속이 길수록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한다. 수십 년 치 보상을 한 번에 받는 돈에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과하게 커지기 때문에,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매기는 장치가 여러 겹 들어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직금의 1~3% 정도만 세금으로 낸다.
계산 4단계
-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먼저 뺀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 + 연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 + 연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 연 300만원이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다. "1년치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만드는 단계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7,000만원 이하면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면 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면 6,170만원 + 초과분의 45%, 그 이상은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를 뺀다.
- 세율 적용과 안분: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
예시: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을 빼면 3,500만원, 12를 곱하고 10으로 나눈 환산급여는 42,000,000원이다.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0,000원, 6% 세율로 환산산출세액 816,000원이다. 12로 나누고 1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으로 합계 748,000원이다. 실효세율 1.5%다.
같은 1억원, 근속연수별 세금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
| 5년 | 5,000,000원 | 228,000,000원 | 10,360,620원 | 10.4% |
| 10년 | 15,000,000원 | 102,000,000원 | 4,262,500원 | 4.3% |
| 20년 | 40,000,000원 | 36,000,000원 | 1,232,000원 | 1.2% |
| 30년 | 70,000,000원 | 12,000,000원 | 264,000원 | 0.3% |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며, 환산급여공제 비율도 높은 구간이 적용된다. 세 가지가 겹쳐 세금이 가파르게 줄어든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뒤 받는 퇴직금이 유리한 이유다.
연금으로 받으면 더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원래 세액의 70%(수령 11년차부터 60%)만 연금소득세로 낸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30~40%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세율로 과세된다.
출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