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기
가이드2026년 요율 기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 예상 포함 · 근속 1년 이상

재직기간 4년 6개월1,645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지급총액을 월별로 입력하세요


최근 1년 총액
전년도 지급액
선택 · 비교용
예상 퇴직금 (세전)
15,431,060
1일 평균임금 114,130원 × 30일 × 1,645/365

계산 과정

  1. 1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수당 3/12 포함)10,500,000원
  2. 2
    산정 기간 일수92일
  3. 3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일수114,130원
  4. 4
    퇴직금 = 114,130 × 30 × (1,645 ÷ 365)15,431,060원

퇴직소득세 예상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5년
근속연수공제−5,000,000원
환산급여 (× 12 ÷ 근속연수)25,034,544원
환산급여공제−18,220,726원
과세표준6,813,817원
퇴직소득세−170,340원
지방소득세−17,030원
세후 예상 수령액 (실효세율 1.2%)15,243,690원

계산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산입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안분 순서로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산입)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1년 미만 퇴사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요. 대표 결과는 세전 퇴직금이고, 아래 "퇴직소득세 예상" 표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효세율이 1~3% 안팎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면 이 금액이 기준이고, 확정기여형(DC)이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IRP 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 를 감면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아니라 최근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을 월급 칸에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되니 연간 상여금 칸에 따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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