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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월 통상임금 ÷ 209
사업장 규모가산은 5인 이상만
주 40시간 초과분
22시~06시
법정·약정 휴일
가산수당 포함 합계
423,443
통상시급 14,354원 기준
연장근로수당 (×1.5)215,310원
야간근로 가산 (×0.5)35,885원
휴일 8시간 이내 (×1.5)172,248원
휴일 8시간 초과 (×2)0원
합계423,443원

계산 기준

  •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휴일 8시간 초과는 2배)를 지급하고, 야간근로는 이미 지급된 기본급 위에 0.5배 가산분만 더합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위 계산은 야간 가산분을 별도로 더한 값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가산율이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배를 지급하면 되고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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