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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2026년 요율 기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 환급액 · 2026년 요율 · 근사치

5,000만원
식대 등, 기본 20만원
기본공제 대상 인원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을 때 쓰는 인원입니다. 본인 1명에,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따로 사는 부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본인만 1명으로 두세요.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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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위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이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어야 하므로, 가족 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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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주택자금·개인연금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
예상 추가 납부액
70,770
원천징수 2,516,160원 − 결정세액 2,586,930원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흐름

1년간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세)2,516,160원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세)2,586,930원
추가 납부70,770원

결정세액 계산

총급여 (연봉 − 비과세)47,600,000원
근로소득공제−12,130,000원
인적공제 (150만원 × 인원)−1,5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2,260,560원
특별소득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2,364,360원
과세표준29,345,080원
산출세액 (기본세율)3,141,762원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2,351,760원

계산 기준

  •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시행)로 매달 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2개월 합산한 값입니다. 입사·퇴사·급여 변동이 있으면 실제와 다릅니다.
  • 근로소득공제(제47조),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전액·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를 적용했습니다.
  • 추가 세액공제를 입력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입력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빠집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을 합계로만 넣는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원천징수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이 많다고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연봉 − 비과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또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는 법정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같은 개인별 항목은 "추가 소득공제"와 "추가 세액공제" 합계로만 넣으므로 그 값을 정확히 알수록 결과가 정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가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더 정밀한 값을 줍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는 추가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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