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비과세액 제외 후 금액
| 근로자 | 사업주 |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산재보험 | — | 44,100원 |
| 합계 | 291,520원 | 343,120원 |
계산 기준
-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6,590,000원 범위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150인 미만 기준)를 추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위 계산은 평균 요율 1.47%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4대보험료는 어떤 금액에 요율을 곱하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보수월액에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41만원~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사이로 제한되어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월 보험료 상한(2026년 근로자 4,591,740원)이 있지만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원부터라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150인 미만 0.25%)을 더합니다.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평균 약 1.47%)를 전액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