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정산할 일수
| 통상시급 (÷ 209시간) | 14,354원 |
|---|---|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114,832원 |
| 미사용 연차 | 10일 |
계산 기준
-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에는 성과급·연장근로수당 등 변동성 임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차는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하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연차는 몇 일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입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 등)를 법대로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