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기
가이드2026년 요율 기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시행분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300만원연 36,000,000원
비과세액 (월)식대 최대 20만원
공제대상 가족 수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을 때 쓰는 인원입니다. 본인 1명에,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따로 사는 부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본인만 1명으로 두세요.본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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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위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이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세어야 하므로, 가족 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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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2,665,440
연 실수령액31,985,280원
실수령률88.8%

내 월급은 어디로 가나

세전 3,000,000원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133,000원
  • 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13,220원
  • 고용보험보수월액 × 0.9%
    25,200원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족 1인)
    56,8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5,680원
공제 합계
11.2%334,560원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같은 조건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만 바꿨을 때

부양가족월 실수령액차이
본인만 (1인)2,665,440원기준
2인2,684,690원+19,250
3인2,700,230원+34,790
4인2,706,000원+40,560
5인2,710,180원+44,740

계산 기준

  •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상·하한(410,000원~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액 월 200,000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공제대상가족 1인 기준으로 조회했습니다.
  •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비과세 항목 구성,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결과는 세무 상담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기본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 대상 보수월액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료를 구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조회한 뒤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공제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이 합계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계산기와 월급 계산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산 방식은 같고 입력 단위만 다릅니다. 연봉 계산기는 연봉을 12(퇴직금 포함이면 13)로 나눠 월 지급액을 구한 뒤 계산하고, 월급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을 그대로 월 지급액으로 씁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총액을 알고 있다면 월급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달의 세전 지급총액(기본급 + 상여금)을 월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지급액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므로 상여금이 있는 달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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