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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 8분 읽기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회사가 세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 아니다. 국세청이 정해 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그대로 떼는 것이다. 매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대신 표로 대략 걷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구조다.

표의 구조

표의 세로축은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이고 770천원부터 10,000천원까지 5천원·1만원·2만원 단위로 646개 구간이 있다.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 수 1~11명이다. 본인도 1명으로 세므로 미혼 1인 가구는 "1명" 열을 본다. 각 칸의 세액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월급여액가족 1명2명3명4명
2,500,000원35,600원28,600원16,530원13,150원
3,000,000원74,350원56,850원31,940원26,690원
4,000,000원195,960원167,950원109,590원91,670원
5,000,000원335,470원306,710원237,850원219,100원
7,000,000원732,700원684,290원557,350원527,350원
2026-03-01 시행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2026년 3월 개정에서 바뀐 것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별표 2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표(2024년 2월 개정)보다 같은 급여 구간의 세액이 낮아진 구간이 많다. 아직 옛 표를 쓰는 계산기가 많아 사이트마다 소득세가 1만~2만원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사이트는 개정 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변환해 쓴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뺀다.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이다. 이 자녀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해서 열을 고른 다음, 그 세액에서 다시 빼는 2단계 구조다.

월 1,000만원을 넘으면

표는 월급여 10,000,000원까지만 있다. 그 이상은 1,000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을 구간별 비율(35%~45%)로 곱한 금액을 더하는 산식이 각주로 붙어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 세액 + 초과분 × 98% × 35% + 25,000원"이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같은 개인별 공제를 모른다. 그래서 1년치 원천징수 합계와 실제 결정세액은 다르고, 그 차액이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된다.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도 있다. 적게 떼면 환급이 줄고, 많이 떼면 환급이 늘 뿐 연간 세부담 총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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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및 별표 2 <개정 2026. 2. 27.>.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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