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일까 통상임금일까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이 무엇인지에서 금액이 갈린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라고 정해 두었다. 왜 그런 장치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작동하는지 예시로 본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 연장수당·상여금·연차수당처럼 변동하는 돈이 들어간다.
- 통상임금: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중심이고, 시급으로 환산해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된다.
예시 1: 평소대로 받다가 퇴사
2022년 3월 1일 입사, 2026년 9월 1일 퇴사(재직 4년 6개월, 1645일),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35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이고 퇴직금은 15,431,060원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같거나 크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예시 2: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을 때
같은 조건에서 퇴직 전 3개월만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81,521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133,971원이라 더 크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퇴직금은 18,113,652원이 된다. 퇴직 직전 휴직·감봉·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도 퇴직금이 같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예시 3: 상여금이 있을 때
연간 상여금 42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총액의 3/12, 즉 105만원을 임금총액에 더한다. 예시 1과 같은 조건에 상여를 반영하면 퇴직금은 16,974,166원으로 1,543,106원 늘어난다. 3개월 안에 상여가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그 금액을 통째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과대 계산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요율과 법령은 개정되므로 적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